AP통신의 기사에 의하면, 미국·루이지애나주의 연방 지방재판소는 8월 25일, 폭력 씬이 포함되는 비디오 게임의 판매를 규제한 같은 주의 법률은, 게임 제작자의 표현의 자유를 빼앗는 것으로서 위헌이다라는 판결을 했다.
루이지애나주에서는 금년 6월 [폭력적인 씬이 포함되는 비디오 게임을 18세 이하의 미성년에 팔았을 경우, 그 업자에 대해 징역 1년, 20만달러 정도의 벌금을 과한다]라고 하는 주법을 시행했다. 이것에 대해 미국의 컴퓨터, 비디오 게임 소프트웨어 업계에서는 [이 법률은 게임 소프트 제작자 등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헌법위반이다]라고 하며, 법률의 철폐를 요구하고 있었다.
이 호소에 대해 루이지애나주의 연방 지방재판소는 8월 25일, [폭력적인 씬이 포함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비디오 게임의 판매를 규제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에 반한다]라고 히며, 법률은 헌법위반이다라는 판결을 했다.
미국에서는 콘솔 게임 등에 빈번히 등장하는 폭력 씬이, 소년 등에게 범죄를 조장 하고 있다고 하여 주 정부등이 게임 소프트 판매를 규제하는 움직임이 강해지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다수의 주에서 동일한 재판으로 규제의 철폐를 명하는 케이스가 연달아 있어 이번 루이지애나주의 판결은, 이 흐름을 한층 더 가속할 것으로 보인다.
지금 건과 같이, 게임의 표현에 있어서 법의 규제가 위헌이라고 하는 판단은 지금까지 일리노아주, 캘리포니아주, 미시건주 등에서 내려지고 있다. 업계 단체에서는 [이러한 이상한 주법 덕분에, 세금이 낭비되고 있다]라고 분노를 느끼고 있는 사람도 있다. 한편 루이지애나주의 지사는 이번 판결에 대해 [하지만 이번 대상이 된 것 같은 게임이, 아이에게 악영향을 주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모든 부모가 아이의 게임을 세세하게 체크해야 합니다.] [법률로 규제할 수 없다면, 판매처에 대해 판매를 거부하는 것으로 아이들을 지킬 필요가 있습니다]라고 코멘트했다고 한다.
미국에서 연달아 [문제 표현이 있는 게임의 유통·판매를 금지하는 법률]이 제정된 것은 많은 미디어를 통해 보도되었지만, 법률 제정 이후의 부분에 대해서는 언론에서 다루고 있지 않았다. 이번 루이지애나주에서 판결을 시작해 많은 주의 법이 합헌성이 부정되며 법그 자체가 무효화되고 있는 것이 현재의 흐름이라고 할 수 있다.
상식을 뛰어넘는 폭력성으로 당황하게 만드는 게임들도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는 정도의 규제는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하지만, 청소년들의 폭력문제가 발생될 경우 모든 책임을 게임에게 전가하는 것은 단편적인 요소를 너무 확대 해석하는 몰 이해해 따른 문제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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